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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위한 입찰군 참가자격 사전심사 주요 문의 사항
등록일2019-01-08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위한 
        입찰군 참가자격 사전심사 주요 문의 사항>

 

Q1. [설계․감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공사 1,000㎡ 이상 설계․감리 실적이 모두 있어야 접수가 가능한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공사 1,000㎡ 이상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으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 단일공사 1,000㎡ 이상은 연면적 기준이며, 아파트 사업을 제외한 모든 실적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 500㎡ 이상)
 

Q2. [설계․감리, 건설공사] 권역 3,4,5에 공종별(건축․전기․통신․소방) 해당 지역업체가 1개 이상 포함되어야 지원이 가능한가?

    → 권역별 지원은 3개 까지 가능하며, 공종별로 해당 지역업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설계․감리, 건설공사]] 전 공종(건축․전기․통신․소방) 면허를 모두 소지하였으면 단독참여가 가능한가요?

  → 대표회사가 모든 해당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참여가 가능합니다.


Q4. [공통] 제출자료 목록표의 실적증빙서류에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증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실적증빙서류에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증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Q5. [공통] 선정 후 계약금액은 한 업체가 권역 내에서 공종별로 사업규모의 20%를 초과할 수 없나요?

  → 선정 된 업체의 계약금액은 한 업체가 공종별 전체 사업규모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