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지원사업 하나(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설계·감리 용역 대상지 지정 제안공모(2차) / 일반제안공모(2차)
등록일2021-12-15
제 안 공 모 공 고 문 |
「2021년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신축 사업의 공정한 설계·감리자를 선정하는 제안공모로
본 사업의 제안공모는 ‘유형1-대상지 지정 제안공모’와 ‘유형2-일반제안공모’로 운영되고, 이에 따른 제안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사업개요
1) 유형 1 _ 대상지 지정 제안공모
사업명 |
2021년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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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법 |
① 설계제안서 제출 및 발표(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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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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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 위치 |
사업비 |
설계·감리비 |
사업1 |
인천 부평구 |
₩ 2,224,960,000 원 이내 |
사업비의 8%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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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2 |
충북 괴산군 |
₩ 2,998,080,000 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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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1년 12월 ~ 본 사업 설계·감리 종료 시까지 |
* 사업비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관련 사업 공사 제반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 금액임
2) 유형 2 _ 일반제안공모
사업명 |
2021년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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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법 |
① 설계제안서 제출 및 발표(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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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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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 위치 |
사업비 |
설계·감리비 |
사업1 |
서울 동대문구 |
₩ 2,279,978,000 원 이내 |
사업비의 8%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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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2 |
경북 영덕군 |
₩ 2,819,000,000 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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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3 |
전북 남원시 |
₩ 1,836,000,000 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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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4 |
전남 보성군 |
₩ 1,512,060,000 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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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5 |
경북 의성군 |
₩ 1,000,000,000 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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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
₩ 840,000,000 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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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1년 12월 ~ 본 사업 설계·감리 종료 시까지 |
2. 공모일정
공모 공고 |
2021년 12월 15일 (수) |
참가의향서 제출 |
2021년 12월 15일 (수) 10시 ~ 2022년 01월 03일 (월) 15시 |
질의접수 |
2021년 12월 15일 (수) 10시 ~ 2022년 01월 03일 (월) 15시 |
설계제안서 제출 |
2022년 02월 08일 (화) 10시 ~ 16시까지 |
제안서 발표 |
2022년 2월 중 예정 (자세한 일정 및 장소 추후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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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
2022년 2월 중 심사결과 발표 예정 (자세한 일정 추후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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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설계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질의답변서는 질의접수 후 2022년 01월 05일까지 참가의향서 제출서류에 기재된 이메일로 개별 발송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3.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1) 저출산 문제의 주요 요인인 양질의 보육시설 부족 사항 해결을 지원
2) 하나금융그룹 사업 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유 예산(국고 지원 등 포함)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환원을 통한 기업 가치 실현
3) 하나금융그룹이 추진하는 어린이집의 특성화 계획에 따라 다양성을 포용하는 ‘하나’의 차별화된 건립방향 설정
4) 일반적인 어린이집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의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통해 교육공간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
4. 과업범위
1)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조경, 인테리어 분야의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설계
가) 기본설계(계획 및 중간설계)도서 작성
나) 실시설계도서 작성
다) 시방서 및 예산내역서(물량산출서포함) 작성
라) 설계에 필요한 구조 계산, 용량 및 부하계산 등의 도서작성
2) 자문 및 심의, 인·허가 행정절차 도서 작성 (구조계산서 등 기타 필요서류 일체 및 세움터 등록 포함)
3)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일체의 조사와 보고서 작성
4) 옥외 오·우수관로,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소방 인입 및 연동 등 검토
5) 가설공사, 폐기물처리비 산출 등 기타 관련 사항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시), BF예비인증 ‧ 본인증, CPTED인증 등 각종 필수 인증 업무 수행(자세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참조)
7) 건축법 제25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 일체
8) 최종성과물 관련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 용역업무범위는 발주처와 현장여건 등에 의해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용역관련 상세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5. 공모 방법
1) 유형 1 _ 대상지 지정 제안공모
담당용역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설계 및 공사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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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방식 |
1차 : 설계제안서 및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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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
사업1 |
1등작(우선협상대상자) |
사업2 |
1등작(우선협상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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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심사워원회는 사업1(부평구)과 사업2(괴산군)를 구분하여 각각 평가
2) 유형 2 _ 일반제안공모
담당용역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설계 및 공사감리 |
공모방식 |
1차 : 설계제안서 및 서류 제출 |
업체선정 |
5개 업체 선정 |
사업지 선택 |
우선협상대상자 순위 순으로 사업 선택(1개 사업)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설계제안은 사업1(서울 동대문구)을 대상으로 작성
6. 공모참가자격
1) 참가자격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자 |
2)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7. 제출서류
1) 참가의향서 제출 시
- 참가의향서[서식#1] 1부,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설계제안서 제출 시
- 제안요청서의 「3. 설계제안서 작성지침」 참조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서식#3], 제출자 신분증 지참
8. 입상자 보상
1) 유형 1 _ 대상지 지정 제안공모
가) 1등작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설계·감리용역 우선권 부여
나) 2등작 : 입상자 선정 및 보상비(3,000,000원_부가세포함) 지급
다) 3등작 : 입상자 선정 및 보상비(2,000,000원_부가세포함) 지급
※ 사업지별(사업1, 사업2) 참여작이 4작품 이하일 경우 2등작까지만 보상
2) 유형 2 _ 일반제안공모
가) 1순위부터 5순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설계·감리용역 우선권 부여
나) 6순위부터 10순위 : 입상자 선정 및 보상비(2,500,000원_부가세포함) 지급
9. 공모 참가 무효
- “공모 참가”라 함은 제안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다음에 해당할 경우 공모 참가를 무효처리 함
가) 공모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공모 참가 또는 공모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반한 자
나) 제안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 장소에 제출하지 않은 공모참가자
다) 동일인이(개인 및 법인) 동일 건명에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공모참가자
라)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10. 불공정행위 금지 및 청렴서약서 제출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계약담당자는 제 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 1)항 각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1. 심사평가기준
1) 심사방법
가) 발주자가 별도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나) 제출한 설계제안서를 토대로 심사 및 발표,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다) 배점 및 세부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의 「5. 심사평가기준 및 낙찰자 선정」 참조
2) 실격기준
가)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지원한 경우
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다) 건축법, 영유아 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심각히 위배한 경우
라) 설계제안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마) 다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를 재출품하거나 저작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바)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3) 심사결과발표
가) 평가 총점합계 상위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및 순위 결정
나) 일반제안공모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순위 순으로 사업 선택
다) 협상 결렬 시 후순위 업체에게 우선협상권이 넘어감
라) 우선협상대상자 및 최종낙찰자는 추후 개별 통지
12. 계약의 체결
1)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처와 협상 진행
2) 계약 시 업무범위 및 계약금액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하여 진행
3) 낙찰자(협상이 완료된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구비서류 지참, 방문 계약
13. 문의 및 기타사항
1) 세부사항은 [홈페이지(www.hansolhope.or.kr)/공지사항] 또는 [홈페이지(www.hanafoundation.or.kr)/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람
2) 문의처 : 이메일 smilejeey3@gmail.com
3) 공모참가자는 당사로부터 받은 제안요청서 등 각종 자료 및 정보를 당해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건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공모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을 제출자에게 있음.
평가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공모 참가제한 및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낙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제의 사유가 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4) 제안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공모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본 건과 관련하여 제안 공모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제안 공모 공고문이 우선 적용됨
6) 공모참가자는 공모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21. 12. 15.
수행기관 : 한솔어린이보육재단
주 관 :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공익재단
첨부파일 : 02-1. 유형1 대상지 지정 제안공모(2차) 제안요청서
03-1. 유형2 일반제안공모(2차) 제안요청서